[중앙일보 자문] 5만원에 홀로그램까지, 부동산 덮친 ‘가짜신분증’
[중앙일보] 5만원에 홀로그램까지 완벽…부동산 덮친 ‘가짜신분증’ 공포
위조 신분증 광고부터 차단해야…부동산 사기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기 전 입법 보완 필요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위조 신분증 제작·판매 광고의 법적 공백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은 미성년자의 주류·담배 구매를 넘어, 부동산 사기 등 중대한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과 형법은 신분증을 실제로 위·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위·변조 신분증을 제작·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범죄가 현실화된 이후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위조 신분증이 유통되는 전 단계인
광고 게시 단계부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앙일보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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