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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KBC광주방송]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남권율 대표변호사 수행 사건, 투자자 과실상계 없이 2억 6천여만 원 손해액 전액 인정

 

남권율 대표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한 초고위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의 전부승소 판결이 KBC광주방송에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증권사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약 2억 6,588만 원의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투자자가 관련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액을 감액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고령의 취약 금융소비자에게 자금 목적과 맞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관행적인 투자자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실질 손해액 전액을 회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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