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자문] AI 기본법 기업 대응 전략: 우리 회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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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AI 기본법 대응 전략: 우리 회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 회사의 법적 지위’입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 개최한「AI 기본법-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제2세션 발표자로 나서,
AI 기본법의 차등 규제 체계와 기업의 실무 대응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은 AI가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구조이며,
기업은 자사가 ‘개발사업자’인지 ‘이용사업자’인지, 또는 두 지위를 함께 갖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용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투명성 확보, 개발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등사업자의 책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중복규제 완화 구조도 함께 살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