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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자문] [청탁금지법] "직원 실수에 기업도 처벌"…'양벌규정' 청탁금지법, 회피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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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 직원 실수에 기업도 처벌…'양벌규정' 청탁금지법, 회피 방안은.png

 

[청탁금지법] "직원 실수에 기업도 처벌"... '양벌규정' 청탁금지법 컴플라이언스

 

개인의 일탈을 넘어 기업의 책임으로, 대외협력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남권율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명 입시강사와 학원 관계자, 전·현직 교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기업의 외부 자문·강연·협력 계약이 어떻게 형사·행정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따라 법인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양벌규정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기업은 계약 전 상대방의 신분 확인, 자문료 등 대가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 실제 용역 수행 여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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